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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나49071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6. 8. 03: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주차장에서 피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치아의 아탈구,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아래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4,847,320원 (갑3, 4호증) 향후치료비 3,256,980원 [= 향후치료비 3,800,000원 × 호프만수치 0.8571(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0. 16. 향후치료비 3,8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연 5% 비율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현가하는 수치)] (갑2호증) 2)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1,497,038원 [= 2012년 상반기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75,608원 × 입원기간 27일 × (월 가동기간 22일 / 월 30일), 원 미만 버림]

나. 책임제한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결과 및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위자료 3,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합계 10,681,070원[= {(적극적 손해 4,847,320원 3,256,980원) 소극적 손해 1,497,038원} × 책임제한 80% 위자료 3,000,00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11. 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5.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