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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8 2016고단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토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20:10경 강릉시 C 소재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토성로 51 소재 우산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소재 D식당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위 식당 인근에 있는 강릉축산농협 앞 도로를 강릉역 방면에서 강릉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CITI 100 오토바이의 앞쪽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도로에 전도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