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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225058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0. 7. 소외 C에게 95,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그 담보로서 인천 남구 D맨션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3,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3. 위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102,154,000원에 매각되어 집행비용을 공제한 99,818,569원을 배당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4. 5. 27. 경매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C와 2013. 10. 10.(재계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0. 10.부터 2015. 10.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2.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는 2008. 10. 10. 실시

라. 경매법원은 2015. 8. 31. 실제 배당할 금액 99,818,569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0,000원, 2순위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9,818,56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6.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