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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20노7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수사 중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3회, 벌금형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 중 일부의 피해자들(BW, DZ, CB, CG, CF, CH, CL, BM)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