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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22:50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원천로 315-18에 있는 하나지하차도를 동탄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하차도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지하차도에서 정상 진행 중인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장 G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 23:50경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음주측정 당시 사무실 사진 및 음주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