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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2고단10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15. 21:3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7-3에 있는 건대역 5번출구 개찰구 내에서 피해자 B(여, 20세)이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목덜미와 어깨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3. 15. 21:4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가던 중 위 B을 비롯하여 5명이 타고 있던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여경, 야 이년아, 한방이면 니들 다 죽는다. 입술도 빨갛고, 예쁘기도 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