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7.23 2020가단769
노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