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13 2019가단1902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