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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13 2019가단1902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