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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8나201204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제17 내지 19행을 삭제한다. 2) 제1심 판결 제6쪽 제14 내지 17행을 삭제하고, 같은 쪽 제18, 19행의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동업계약이 2012. 4. 5. 원고의 탈퇴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를 ‘이 사건 동업계약은 2012. 4. 5. 원고의 탈퇴로 종료하였고, 따라서’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7쪽 제5 내지 7행과 제8쪽 제7 내지 9행을 각 삭제한다. 4) 제1심 판결 제9쪽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2쪽 제5행의 ‘102,029,603원’을 ‘34,623,824원’으로, 제12쪽 제14, 17행의 각 ‘596,463,212원’을 각 ‘245,324,192원’으로, 제14쪽 제16행과 제15쪽 끝 행의 각 ‘연대하여’를 각 ‘공동하여’로 각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17쪽 제16행부터 제19쪽 제13행까지를 아래 『 』부분으로 고치고, 제19쪽 제14 내지 18행을 삭제한다. 『그런데 을 제36 내지 41호증, 갑 제3,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월 13,200,000원인 사실, 위 피고들 여기서의 ‘위 피고들’은 당심 피고들을 가리킨다(이하 같다). 은 임대인인 H에게 2012. 4. 6.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의 점유사용을 종료한 2017. 3. 22.까지의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차임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위 3층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