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8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동춘역 사거리 쪽에서 동막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옆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 중인 차로를 지켜 옆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옆에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제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아 수리비 632,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등

1. 사고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 난청, 이명 증세가 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운전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