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당선확인][공1999.7.15.(86),1358]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로 당선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임시총회 전에 종전 대표자가 적법하게 사임한 경우, 그 사단법인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자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대표자인 회장으로 당선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위 임시총회 전에 마지막으로 선출된 회장이 적법하게 사임한 경우, 법원은 정관상 회장 궐위의 경우 회장직을 대행할 자를 사단법인의 대표로 보아 그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을 하게 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회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판명된 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8조 , 제60조 , 제394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사단법인 한국추사체연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 연구회의 회장이던 소외 1의 회장직 사임에 따라 개최된 1996. 5. 5.자 피고 연구회의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연구회측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연구회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회장당선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 연구회의 정관에 의하면 회장의 사임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회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회장직을 대행하되 3월 내에 총회를 거쳐 회장을 재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연구회의 회장이던 위 소외 1이 1996. 1. 26.경 본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4. 14. 위 소외 1, 피고 연구회의 부회장 중 최고연장자인 소외 2 등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위 사임의 의사표시의 수리 여부에 대한 의결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한 후, 적어도 이 때에 피고 연구회의 승낙 여부 및 위 의결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위 소외 1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 연구회의 대표자를 위 소외 1로 보아 위 소외 1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사실심의 심리 결과 위 임시총회 전에 마지막으로 선출된 회장이 적법하게 사임한 것으로 판명되면, 법원은 정관상 회장 궐위의 경우 회장직을 대행할 자를 피고의 대표로 보아 그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을 하게 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회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판명된 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은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 1과 위 소외 1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대리권을 흠결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을 허용한 위법을 원심이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