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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4 2014구단3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21. ‘좌 어깨관절 운동각도 375도, 좌 팔꿈치관절 운동각도 260도, 팔꿈치관절 인공관절’의 장해상태를 이유로 좌 어깨관절 기능장해를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로, 좌 팔꿈치관절 폐용을 장해등급 제8급 제6호로 각각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판정하였고, 원고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 21.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좌 어깨관절의 상태가 호전되어 장해상태가 인정되지 않고, 좌 팔꿈치관절 폐용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7호증(을 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좌 어깨관절은 운동기능장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운동가능영역이 385~395도로 제한되어 있고, 건 손상 및 건염, 견봉 점액낭염, 삼각건하 점액낭염, 견봉쇄골 관절염 등 다수의 병증을 동반한 심한 통증이 유발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장해등급을 세분화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원고의 좌 어깨관절은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중

5. 마.

3 의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