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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3 2015고정1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4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20:30경 위 업소에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8. 18.경부터 2014. 8. 25. 20:5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4. 8. 25. 20:50경까지 전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