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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E, C, G의 각 진술서”를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C의 교통사고 진술서”로, “1. 각 진단서”를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및 추가진단서(C)”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