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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313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C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였던 피해자 D이 축구부 학생을 E대학교 등 대학교에 진학 시키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고 축구부 식자재 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 12:00경 C고등학교 4층 안전생활부 내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같은 학교 동료교사인 F, G에게 “D 감독이 E대학교에 축구부 학생을 진학시키면서 5,000만원을 받았다. E대학교 외에도 금품을 수수한 학교와 감독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D 감독도 있으며 여차하면 퍼트리려고 한다”, “D 감독이 축구부 학생들에게 폭언과 학대를 하고 있으며 훈련도 등한시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학을 많이 하고 있다. 학생들이 전학가면 축구를 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막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