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1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보복목적 협박 범행을 자백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F,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 J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F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E의 대문을 돌로 찍어 손괴하였다.

H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두 차례 집에 찾아가 협박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J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위 범행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재물 손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풀려 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 상해 피해 자인 J과는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