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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9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일대에서 일요일마다 개장하는 ‘번개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혼잡하고, 노년층의 여성들이 장을 보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상대로 속칭 ‘소매치기’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12. 09: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장을 보러온 피해자 E이 물건을 고르느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81,000원, 5,000원권 마트 상품권 2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08: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장을 보러온 피해자 H이 배추를 고르느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왼쪽 호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10,000원권 6매, 5,000원권 1매, 1,000원권 3매, 100원 동전 4개 등 68,4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손지갑을 빼내어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된 점, 피해자 H의 피해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