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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5다26115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단에 관한 귀책사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의존형 자켓에 의한 해상 역순환드릴(Reverse Circulation Drill)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 원시적 불능, 계약체결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공사중단 후 피고가 다른 시공업체를 통하여 잔여 공사를 완료하는 데에 소요된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이 원고가 성실하게 대안을 찾아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고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 책임범위, 손해배상액 계산방식, 처분문서의 해석, 공사비용 산정, 특별손해,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