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53548

추심금

주문

1. 피고 E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E으로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의 체결 피고 E은 2009. 10.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D와 전세금 50억 원, 존속기간 2011. 11. 19.까지로 정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제80276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갑 제2호증의 3). 나.

이 사건 추심명령 1) 원고들이 피고 E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382호)은 2016. 12. 8. ‘피고 E은 원고 A에게 2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4. 27. 확정되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2) 원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정본을 기초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3644호로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E이 피고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반환채권 50억 원 중 458,691,778원(원고 A 327,636,986원, 원고 B, C 각 65,527,396원, 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3. 29. 제3채무자인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2). 다.

이 사건 전세권 소멸통고 원고들은 피고 E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 D에 대하여 민법 제313조에 의한 이 사건 전세권 소멸통고를 하여, 위 소멸통고가 2017. 8. 30.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원고와 피고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