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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4나10776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원고들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피고에게, 2011. 6. 13. 200만 원, 2011. 7. 5. 200만 원, 2011. 9. 7. 50만 원, 2011. 10.경 4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나.

한편, 망 A은 2014. 5.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B와 자녀인 원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 망 A이 사망하여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제1심 판결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으며,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망 A이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4. 5. 14.에 사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B가 망 A이 사망하기 전인 201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