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52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더조은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중 ‘청구금액 ①’란 기재의 임금과 ‘청구금액 ②’란 기재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중 ‘청구금액 ①, ②’란 기재의 각 금액 및 그 중 ‘청구금액 ①’란 기재의 각 금액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