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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7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2.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G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1 회 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G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1 회 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J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1 회 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접근 매체를 10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이 사용한 G 명의 새마을 금고기업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