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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고정3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380』 피고인은 D 지회의 교육 선전부장이고, E, F는 구 G( 현 H) 소속 직원으로 전국 금속노동조합 G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과 E, F는 2015. 1. 14. 11:30 ~12 :0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사옥 앞에서 ‘K’ 집회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2:00 경 G 직원인 피해자 L(26 세) 가 직원 징계 등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집회 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동 영상 봅시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거나 피해자의 한 팔을 잡은 채 캠코더를 빼앗으려고 하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잡은 채로 피해자를 뒤쪽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F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붙잡고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394』

1. 사건 배경 M( 이하 ‘M’) 은 N 16: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M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O 노동자대회( 이하 ’ 노동자대회 ’라고 함) 」를 개최하고 서울 광장 을지로 2가 종로 2가 보신각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N 1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M 사무총장 P의 사회로 ‘ 노동자대회 ’를 진행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20,000 명이 같은 날 16:30 경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같은 날 16:48 경 종로 2 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위 「O 대회 」에 참가하면서 N 18:50 경부터 같은 날 19:22 경까지 참가자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