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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3 2017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5.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2:09 경 평택시 통 복시 장로 25번 길 10 통 복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평 택 로 124 대한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