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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7 2019고정12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8. 10.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125』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 19:2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내에서 딸의 손가락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응급실 환자들의 내원 이유 및 상태를 차트에 기록하던 피해자인 간호사 D(26세)가 접수를 하고 기다리라는 말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쳐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341』

1. 피고인은 2018. 8. 6.경 진주시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단지’에서 G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 회사인 ㈜H과 대출금 12,500,000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476,734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미납한 벌금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F매매상사’ 운영자인 I 명의 계좌로 12,500,000원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5.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통신사 교체 및 개통 업무를 하는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현금 사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