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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47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E의 허락을 받고 E을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및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주거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다’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E 이 피고인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니 피고인이 문을 잡아당기고 들어왔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것이었고,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E으로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자신의 주거에 들어오도록 허락할 이유가 없어 보여 E 및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또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