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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06 2015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6:10경 충주시 예성로 277에 있는 부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