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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4 2015고정35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2. 07:05경 군산시 C 건물 옆 폭 3m의 육로 상에 트랙터를 이용하여 가로 90cm, 세로 50cm, 높이 46cm 가량의 돌덩이(둥근돌)를 놓았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경 군산시 D의 폭 3m의 육로 상에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로 115cm, 세로 37cm, 높이 19cm 가량의 돌덩이(넙적돌)를 놓았다.

피고인은 1.항 및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탐사) 사본, 현장 탐문 전도 (1) 사본, 현장 탐문 전도 (2) 사본, 현장 탐문 전도 (3) 사본

1. 사건 현장 전도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