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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나476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A는 1988. 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B은 2006. 12. 28. 이 사건 토지 중 1,565분의 782.5지분에 관하여 2006.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C은 2011. 12. 5. 이 사건 토지 중 1,565분의 782.5지분(A 지분전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10. 20. 이 사건 토지 중 1,565분의 782.5지분(B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5.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2.경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체육용지 729㎡, I 체육용지 1,258㎡, J 체육용지 9,964㎡, K 묘지 38,211㎡의 각 지상에 ‘L’동 운동시설(게이트볼장), ‘M’동 운동시설(국궁장), ‘N’동 운동시설(테니스장관리동)을 건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하 위 각 운동시설을 ‘이 사건 운동시설’이라 한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별지 부분별 예시와 같은데, 피고는 이 사건 운동시설을 건축할 무렵 위 각 운동시설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 토지를 비포장 도로 형태로, (나) 및 (다)부분 토지를 콘크리트포장 상태의 도로로 만들어 현재까지 이 사건 운동시설 이용객과 주변 마을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이하 위 (가), (나), (다)부분 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마.

그리고 피고는 그 무렵 (가)부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36 지점에 빗물맨홀을, (다)부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5, 46의 각 점을 연결한 곳에 빗물받이를 각 설치하였다.

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