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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53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8세, 여)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옷깃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당시 한 발을 뒤로 물러났고, 누군가 자신을 뒤에서 꼭 잡는 것 같았으나 뒤에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나(녹취서 2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는 당시 동료가 잡아줘서 넘어지지 않고 뒷걸음만 치게 되었으며 만약 잡아주지 않았다면 더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경찰 진술조서 7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게 될 정도의 강도로 밀었는지 여부는 폭행죄의 성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나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② E는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 있어서 이 사건을 가장 잘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에 닿은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의 몸이 밀렸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③ 이 사건 발생장소 부근의 구조는 1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