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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나20166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5행의 “감정인 L, M의 각 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L, M의 각 감정결과”로 고쳐 쓴다.

제3면 제5 내지 6행의 “증인 N의 증언”을 “제1심 증인 N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5.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찰을 증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창건주의 지위도 승계하여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되, 사찰 수입금이 발생하게 되면 피고에게 월 20,000,000원을 피고가 운영하는 미술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부담부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10. 1. O에 이 사건 사찰을 등록하고 주지로 임명받았으며, 신도들을 모으고 시주를 받아 이 사건 사찰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6년 여름경 피고에게 발생한 사찰 수입금을 미술관 운영비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담부 증여계약에 대한 유효한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부담부 증여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원고는 본인의 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