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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52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과거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과다한 대금을 청구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노래방을 찾아가 그 업주 내지 종업원을 상대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 19:57 경 위 노래방에서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한 채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26 세) 의 목덜미를 오른팔로 감 싸 안고, 위 식칼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겨눈 다음 이를 옆으로 그어 보이는 등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 금고는 어디에 있냐.

돈 내놔 라. 100만 원을 뽑아 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여 오겠다고

한 다음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