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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7.01 2014누3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4행의 “2012. 2. 2.”을 “2012. 2. 1.”로 변경함 제3쪽 제4행의 “을 제3 내지 7호증”을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3”으로 변경함 제3쪽 제12행의 “③ 원고가”부터 제14행의 “계속하여”까지를 “원고가 2012. 4. 30. F에게 72,000,000원을, 2012. 6. 5. D에게 45,000,000원을, 2012. 8. 16. E에게 76,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2. 11. 30.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0장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F, D, E의 각 계좌에서 위 금원들이 입금된 당일 불과 몇 십분 이내에 거의 대부분 인출되었고, 위 자기앞수표가 실제 G에게 지급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D, E, G의 경우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로 변경함 제3쪽 제16, 17행의 “임차인들의”를 "B의"로 변경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