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A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기명식 보통주식 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하였고, 위 처분이 2011. 10. 28.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위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은 A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27,250원과 가산금 1,062,810원 등 합계 36,490,060원이었다.
다. A는 2014. 5. 19. 이 법원 2013하단499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7847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16,675,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C,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8. 7. 18.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6,619,363원 전액을 피고(서대구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에게 배당금 전액이 배당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A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36,490,060원에 관하여 이 법원 E 배당절차에서 전액을 배당받았음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다시 피고에게 16,619,363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