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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6 2013노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중인 사건 확인 보고, 재판결과 확인 보고)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