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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5.12.선고 2015구합6143 판결

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2015구합6143 허가처분취소청구

원고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울산항운노동조합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제3자소송참가인

온산항운노동조합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3. 제3자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국내근로 자공급사업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20.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울산 지역의 항만 등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920여 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고 울산지역의 항만운송업체에 독점적으로 소속 조합원을 일용근로자로 공급해 왔다(최근 허가일 2015. 7. 31.).

나. 참가안은 2014. 12. 2.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으로, 2014. 12. 22. 피고에게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9. 근로자공급사업자를 추가로 허용할 경우 인력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노동조합간 과임경쟁으로 하역단가 인하 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저하 및 고용 안성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치분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1. 참가인의 조합원 수, 울산항 화물의 물동량, 원고 조합원들의 통상임금월액, 평균 하역작업 투입횟수를 고려할 때 참가인의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근로조건 저하 등의 우려가 적고, 오히려 기존의 독점적·배타적인 근로자공급체제에 의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5. 8. 3. 참가인에 대하여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전까지는 원고가 울산지역 항만운송업체에 독점적으로 소속 조합원을 일용근로자로 공급하면서 정부의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결정해왔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복수의 근로자공급업체가 경쟁적으로, 울산지역의 하역비를 인하하게 될 것이고, 최근 울산항의 일반화물 물동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인력 수요 역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점도 함께 고려하면, 위 처분은 결국 울산지.역의 항만하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저하 및 고용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참가인은 이 사건 허가 당시 조합원 수인 32명을 넘어 200명까지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고, 하역비를 최고 80%까지 인하하겠다는 압장을 표명하며 위와 같은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성질

직업안정법 제33조는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공급사업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 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 및 적합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등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등 참조), 달리 허가를 받은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허가지역에서 근로자공급에 관한 배타적 · 독점적 권리를 형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② 독점적·배타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을 유지한다면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항만비용 증가, 항만서비스 질 감소, 근로자의 지위 약화 등의 폐단이 발생하는 반면, 원고가 지적하는 복수의 근로자공급사업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또는 혼란은 그동안 원고가 누려온 독점적 지위 상실에 대한 저항에서 유발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갈등 또는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계속적인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공익적 요청이 크지 않다.

③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하역사업주는 보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근로자공급업체와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자 역시 자신에게 이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노무공급 질서의 개선, 항만물류업계의 질적 향상, 근로자의 안정적 지위 등을 도모할 수 있다.

④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32명으로 울산지역 항만하역업종 전체 근로자 수의 3.4%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규모가 작고, 그 허가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허가 이후 참가인에게 공익이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지도나 허가 갱신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조합원 수가 위 32명보다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결과이므로, 이를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⑤ 울산항의 일반화물 물동량은 2013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증가해왔고(2009년 34,672,319톤, 2010년 35,301,624톤, 2011년 37,796,382톤, 2012년 38,770,896톤, 2013년 36,881,773톤, 2014년 37,645,963톤, 2015년 38,430,641 톤), 원고는 항만하역업의 기계화 · 장비화 · 컨테이너화로 인하여 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자동화 설비가 추가로 설치된다는 계획은 없다. 또 울산지역 항만하역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월액은 2014년도 기준 6,079,870원으로 전국 항만하역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월액 평균인 5,274,140원을 상당히 초과하고, 1인당 월 하역작업 투입횟수 역시 65회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즉, 이 사건 허가 당시 항만하역근로자들의 지위, 근로자의 수요와 공급 등의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가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기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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