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정201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8:00 경 부산 연제구 B 부근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바에서, D,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이 자신에게 “ 언니는 아이를 낳아서 맛없을 것 같다” 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든 블루 양주 병과 깨진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