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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325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인 10종류 19개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물품 중 5종류 9개 물품과 피고 자신의 5종류 20개 물품을 소외 회사에 공급하고, 이 사건 물품 중 나머지 5종류 10개 물품(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물품의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물품 중 피고가 임의로 처분한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되, 그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애초 소외 회사에 Glass Manufacturing Line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 이후 소외 회사가 그중 일부 장치를 원고 또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합작법인을 통해 공급받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은 원고가 이를 제조하여 소외 회사에 직접 공급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피고의 최초 견적서에 기해 일본 후쿠시마현으로부터 부흥지원금을 지급받은 터였으므로, 이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출화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수출하는 형식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공급에 관한 거래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나,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의 인도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