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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5. 03: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문을 발로 차고, 침을 뱉은 것에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자신이 들고 있던 서류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와 함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 H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서류가방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이마 부분을 3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 부분을 2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5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시민 7,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창원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에게 ‘씹할 개새끼 좆같네, 5급 공무원이면다가 씹새끼, 야이 개새끼들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H 피해진술 정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