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4나921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2.경 피고에게 보증금 2억 7,000만 원, 기간 2011. 7. 2.부터 2013. 7. 1.까지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그 무렵 보증금을 수령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2) 원고는 2013년 4월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 시세를 알아본 후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인 C에게 피고와 보증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임대차를 갱신하는 것으로 협상을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C은 2013. 4. 26.(30초, 21초 2차례 통화), 2013. 5. 3.(3분 2초 통화) 및 2013. 5. 11.(19분 44초 통화) 피고의 아버지 E(피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증액 및 임대차 갱신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E은 3억 원 이상으로는 증액해줄 수 없다고 답하였다.

3 원고는 2013년 5월 중순경 C으로부터 피고와의 임대차 갱신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아파트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 목적물로 내놓았는데, 원고로부터 임대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인인 G은 2013년 5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E을 만나 보증금을 3억 1,0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는 등의 얘기를 나누었으나 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겠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아파트 내부를 보지는 못하였고, 2013. 6. 5.과 같은 달 7일경에도 임차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내부를 보여주려고 E에게 전화하였으나 E은 '꼭 아파트를 볼 필요가 있느냐, 아파트 평면도를 보여줘라,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