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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4나323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F종친회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 E, G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H 임야 58,116㎡(이하 분할 전 위 토지를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중 일부와 인근의 임야를 매수하여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위 임야의 소유자로 알려진 K 종중 관계자들과 2003. 12. 30. 및 2004. 8. 19. 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11. 9. 피고 B과 이 사건 H 토지 중 일부, 광주시 L 전 830㎡ 전부, M 전 539㎡, I 전 1,894㎡(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골프연습장 허가 취득시 28억 원, 허가 미취득시 2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005. 11. 9.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J은 2008. 9. 30. 피고 B과 원고와 J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H 토지 중 일부와 이 사건 I 토지를 평당 45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 부동산 위치 이 사건 H 토지 일부, 이 사건 I 토지 (단, N 명의의 1/5지분은 협조하여 처리키로 함)

2. 매매 부동산 면적 위 번지 상 매도인이 지정하는 위치 2,800평

3. 매매가격

가. 매매 가액 결정 - 매매대금: 평당 45만 원 - 공제금액: 기존 인정 납입금 9억 3,800만 원, 1억 원정 - 차액: 7억 6,900만 원정

다. 을(피고 B을 말한다)은 실제 소유자인 피고 F과 명의 신탁된 농지 명의인 4/5의 추인을 받아 갑(원고와 J을 말한다)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넘겨 주기로 한다.

마. 잔금지불시기: 2억은 2008년 9월 30일까지 갑은 매도인 피고 F에 지불하기로 한다.

잔액 중 5억은 조건 없이 2008년 10월 25일에 피고 F에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은 임야 및 농지 소유권이전시 지불하기로 한다.

한번이라도 기일 위반 시 갑은 해약과 관계 없이 매도인 피고 F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