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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1 2016노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고막천공,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쇠망치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칼로 가슴을 찔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고 나무에 묶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칼로 자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데도, 헤어지려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괴롭혀 왔고, 그 정도가 점차 심해져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성적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