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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217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08년 제3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8. 1. 16. 원고 A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를 2008. 10. 30.까지, 이자는 연 30%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한편, 원고 B은 원고 A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들은 2008. 1. 16.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08년 제32호로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에게 2008. 4.부터 2008. 7.까지 매월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0. 9.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B 소유의 제주도 서귀포시 E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제주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마.

그 후 원고 A은 피고에게 2010. 3. 19. 5,000만 원, 2010. 7. 23. 2억 원, 2010. 8. 31. 2,000만 원, 2010. 10. 4. 3,7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0. 7. 26. 이 사건 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들은 2010. 7. 23.경 G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잔존 채무 1억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2)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참조). 3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피고에게 2010. 10.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