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6. 현재 A에 대하여 2,414,468,109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과 위 물품대금채권을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A은 2013. 8. 7.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증서 2013년 제400호)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집행증서에 기초하여 2013. 8. 26.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지씨아이(이하 ‘지씨아이’라고만 한다), 청구금액을 370,000,000원으로 하여 A의 지씨아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7099호)을 받아 그 정본이 2013. 8. 29. 지씨아이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3. 9. 10.경 지씨아이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한편 A은 2013. 1. 30. 피고에게 지씨아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통지권한도 위임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액 및 양도채권액이 백지인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채권액 및 통지연월일이 백지인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2013. 7. 초경 최종부도를 냈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서상 A에 대한 채권액을 611,281,066원, 양도채권액을 366,525,030원으로, 위 채권양도통지서상 양도채권액을 366,525,030원, 통지연월일을 2013. 6. 30.로 각 보충(이하 ‘이 사건 보충행위’라 한다)한 후 2013. 7. 9.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지씨아이에게 발송하였으며, 2013. 7. 10.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은 지씨아이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 지급요구를 거절하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66,525,030원 중 53,471,000원은 2013. 9. 13. 피공탁자를 A 또는 피고로 하여 혼합공탁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