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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15: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를 가한 부위가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인 점,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