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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158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G 1901호에 있는 ( 주 )H 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I는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피고인 B(2013. 2. 경부터 근무) 은 상담 및 마케팅 직원을 관리하는 부장, J는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부장, K는 그래픽 개발을 담당하는 팀장, L과 M은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원, N과 O은 이용자들의 항의 등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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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과 I 등은 위 ( 주 )H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인 영상물 콘텐츠를 제공하는 'P, Q, R, S, T, U‘ 등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2. 11. 30. 20:21 경 피해자 V이 위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성인 인증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W), 휴대폰 번호 (X), 통신사 (SKT)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피해자를 위 사이트의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이용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PG 사( 결제 대행사) 인 ( 주) 다

날에 이용요금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 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