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1. 제1심판결 중 2011. 7. 8.자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03. 3.경 유기농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설립 당시 조합원은 Q, R, S, C, T, U, D, 선정자 M, V, W 10명이었고, Q가 대표이사로, S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가입 및 탈퇴) ①본 조합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총회에서 가입승인을 받은 후 출자금을 불입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34조 (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1인 이상
3. 감사 1인 이상 제35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단 대표이사는 정조합원에서 선출된다.
제41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5조 (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상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6조 (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2월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조합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2. 제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 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48조 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