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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43894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F 일대 총 119,881㎡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3. 26.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

A은 2013. 10. 16.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원고 B, C, D은 같은 날 피고 조합의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공동대표 발의자’들은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각 해임결의(이하 ‘이 사건 각 해임결의’라 한다)를 위하여 2015. 3. 2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피고 조합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인 이 사건 총회 결과보고에는 이 사건 총회에 총 조합원 1,257명 중 637명이 참석하고 그 중 617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각 해임결의가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 A, B, C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2015. 11. 4. 이 법원에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255), 위 원고들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5. 26. 모두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785). 그 후 위 원고들이 2016. 5. 31.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7. 1. 20. 모두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6도8622). 라.

피고 조합의 정관(2011. 7. 30. 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임원)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이 선임될 수 없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거나 선임 당시에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