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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13278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하여 피고가 별지 목록 제1, 2, 7항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365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9. 2. 14. C, D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E, 4층 주거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F), 2019. 3. 6. 이 사건 유체동산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한 호가경매가 이루어져 2,27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 1,942,450원이 전액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