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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072]

판시사항

불기소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갑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등에 해당하여 열람·등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사안에서, 수사기록 중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불기소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갑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등에 해당하여 열람·등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사안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에 터잡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고, 수사기록에 관한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된 이상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수사기록 중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관련자의 이름을 제외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록 중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으뜸 담당변호사 강용석)

피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2. 7. 5.

주문

1.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형제49339호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중 위 기록 각 서류에 포함된 별지 1 기재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형제49339호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2011형제49339호 사건의 피의자 소외 1의 변호인이고, 위 사건은 소외 1이 방화로 소외 2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것으로, 위 사건은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어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11형제49339호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고 하고, 이에 포함된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6.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및 제4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해당하여 열람·등사가 제한되므로 이 사건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위 규칙과는 규정의 목적이나 취지가 전혀 달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으며,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수사기록은 피의자 소외 1이 피해자 소외 2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누가 방화를 했는가에 관한 수사기록으로서 그에 포함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 4 , 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피해자 소외 2 또는 그 가족들이 피의자 소외 1의 유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러한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당해 민사소송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 등의 방법으로 열람·등사하여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고, ② 또한 이 사건 수사기록 중 목격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개될 경우 참고인들의 사생활에 현저한 불안 내지 생명·신체에 위해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 6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고, 이 사건 수사기록 중 의견서, 수사보고, 압수관련 서류 등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범죄의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관하여 규정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2008. 7. 22. 선고 2008헌마496 전원재판부 결정 ), 피고는 위 규칙에 기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추가된 처분사유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추가의 가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 , 4호 만을 처분사유로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정보공개법 제9조 제3 , 4 , 6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바, 위 규칙 및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위 규칙 제22조 제2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3 , 6호 와, 위 규칙 제22조 제4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4호 와 그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1조 , 제3조 , 제5조 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우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 4호 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수사기록의 목록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기록에 있는 서류들은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상황보고서, 수사진행보고, 방화사건의 목격자, 피해자의 처 등의 진술조서, 수사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체검안서, 압수목록’이라는 제목을 가진 문서들인데, 이러한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의자 소외 1이 사망하여 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료된 이상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수사기록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3 , 4호 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수사기록의 목록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근무처,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① 그 중 관련자들의 이름은 그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하여 공개될 필요가 있는 반면, 공개된다고 하여 새삼 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크게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고, ② 그 나머지 개인에 관한 정보(별지 1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개인정보: 피해자 소외 2 등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근무처,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이름을 제외한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연운희(재판장) 박재우 박나리